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
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,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54, 2004.12.16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054, 2004.12.16.
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’18.6.10. 부친의 사망으로 경북 안동소재 토지 및 주택(이하 “쟁점부동산”)을 상속받음(거주이력 없음)
○ ’19.8월말 안동시청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제안받아 매도의향서 작성
○ ’20.6.9. 쟁점부동산 등기 이전(질의자 ➡ 안동시청)
○ ’20.6.11. 안동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음
* 매도 당시,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이 등기이전한 주택은 없으며,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의 분양권 1개 소유 상태
2. 질의내용
○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소득세법(2019.12.31.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, 이하 같음)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○소득세법 시행령(2020.02.11.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○소득세법 제95조【양도소득금액】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
○국세기본법 제4조【기간의 계산】
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.
○민법 제157조【기간의 기산점】
기간을 일,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